- 사업주지원
- 환급절차 및 기간
환급절차 및 기간
위탁계약서 제출 - 교육개시 7일 전
훈련위탁계약서의 회사명, 과정명, 인원,학습기간, 계약금액을 확인하시고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사본 : 이메일 발송 (이메일 : wertrewert@naver.com)
- 원본 : 우편 발송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42, 6층, (사)국민재난방지협회)
환급신청 - 교육종료 20일 이후
- 구비서류 : 환급신청서교육수료증, 결제증빙서류(카드 영수증 or 이체 확인증 or 계산서 영수용), 환급받으실 통장 사본
- 환급 신청 기간 : 과정 종료일 + 20일부터 ~ 3년 이내 회사 통장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