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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개정]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최고관리자 / 2022.03.04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건설기술인 교육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8호, 2019. 12. 24.)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건설기술인 교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령이 개정(’20년)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 업무개선 명령 관련 행정처분 사유 신설(안 제30조의4)
 ㅇ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
훈련이 부적합하다고 정하는 사유”를 구체화
 

나. 교육관리기관의 위탁업무 구체화(안 제30조의5)
 ㅇ 교육기관 갱신 및 신규 지정, 교육관리, 교육기관 대상 행정처분 조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규정

 

다. 교육훈련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추가(안 제31조)
 ㅇ 교육기관의 총량,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신설

 

라. 전문교육과정 개편(안 제37조의2, 별표 10의2)
 ㅇ 스마트건설기술 교육, 해외시장진출 교육 신설 및 각 교육과정별로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ㅇ 전문분야 심화교육과정 신설 등 기술인의 등급 및 업무ㆍ직무ㆍ전문분야에 맞도록 교육과정 개편

 

마.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37조의3)
 ㅇ 건설기술인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타 교육기관과 협업을 통한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근거 마련
 

바. 우수강사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안전교육 강화(안 제42조, 제43조)
 ㅇ 우수강사 관리를 위한 공동활용체계 구축, 연수 제공 및 연구성과 공유, 우수강사 확보 기관

     인센티브 등 우수강사 육성 근거 마련 
 ㅇ 안전관리계획 등 이론수업과 함께 추락재해 체험?VR 활용 등 안전체험 교육 실시 근거 마련

     (기본교육 2시간, 전문교육 2시간)
 

사.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가점 및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확대 (안 별표3) 
 ㅇ 전통적인 직무 이외에 스마트건설기술, 해외시장 진출 등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기술인에게 경력관리 교육가점 신설
 ㅇ ’19년도에 신설된 방재기사를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추가하여 해당 분야의 경력관리

     전문성 제고 
 

아. 원격교육 내 집체교육 면제 규정 신설 (안 별표12) 
 ㅇ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체교육 면제 근거 마련


관련 기준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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