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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개정]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 | 최고관리자 / 2022.03.04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건설기술인 교육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8호, 2019. 12. 24.)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 업무개선 명령 관련 행정처분 사유 신설(안 제30조의4) 나. 교육관리기관의 위탁업무 구체화(안 제30조의5) 다. 교육ㆍ훈련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추가(안 제31조) 라. 전문교육과정 개편(안 제37조의2, 별표 10의2) 마.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37조의3) 공동 개발 및 운영 근거 마련 바. 우수강사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안전교육 강화(안 제42조, 제43조) 인센티브 등 우수강사 육성 근거 마련 (기본교육 2시간, 전문교육 2시간) 사.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가점 및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확대 (안 별표3) 기술인에게 경력관리 교육가점 신설 전문성 제고 아. 원격교육 내 집체교육 면제 규정 신설 (안 별표12) 있도록 집체교육 면제 근거 마련 관련 기준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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